10년간 내연남 속여 18억 뜯어낸 50대 여성에 징역 6년


10년간 내연남 속여 18억 뜯어낸 50대 여성에 징역 6년

백화점에서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며 남성에게 접근해 10년간 내연관계를 유지하며 18억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5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 A(56·여)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A씨는 지난 2007년 1월 울산 남구의 한 백화점 매장에서 곶감 상자에 부착된 B씨의 명함을 보고 곶감 구입을 이유로 접근, 내연관계를 유지하며 2017년 2월까지 10년간 부동산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총 18억2700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A씨는 백화점 내에서 화장품과 의류잡화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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