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도 여자친구 성매매·성폭행·불법촬영까지한 남친 징역형


전자발찌 차고도 여자친구 성매매·성폭행·불법촬영까지한 남친 징역형

법원이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에게 성매매를 시키는 등 성적 학대를 일삼은 30대 남성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습니다.제주지법 제2형사부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법원은 A씨에게 10년간 정보통신망 신상 공개,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A씨는 지난 3월 26일 자신의 주거지인 제주 시내 한 아파트에서 여자친구 B씨(21)가 다른 남성과 돈을 받고 성관계를 갖도록 했는데요, 이후 A씨는 되레 낯선 남자와의 성관계를 문제 삼으며 피해자에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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