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싫어요"만 207번...여제자 성폭행한 제주대 교수 징역형


"싫어요"만 207번...여제자 성폭행한 제주대 교수 징역형

재판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삶 송두리째 빼앗겨"여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제주대학교 교수가 실형에 처해졌습니다.17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재판부는 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대학교 조모(61) 교수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유사강간- 형법 제297조의2에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분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2년 이상의 유기징역)재판부는 &q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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