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음주운전하다 사고까지 낸 공무원 집행유예, 신분박탈 위기


세 번째 음주운전하다 사고까지 낸 공무원 집행유예, 신분박탈 위기

1심 징역형 집행유예…금고형 이상 확정되면 공무원 신분 박탈 음주운전 처벌 두차례의 전력이 있는 공무원이 재차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았다가 교통사고까지 내 공무원 신분 박탈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중앙부처 공무원 A(47)씨는 지난해 12월 22일 0시 7분께 세종시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앞에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았는데요, 이 사고로 피해 승용차 운전자와 동승자가 다쳤습니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33% 상태에서 운전했던 것으로 조사, 10여년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았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재판부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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