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위헌 이후 음주운전 재심 통한 감형 성공 사례


윤창호법 위헌 이후 음주운전 재심 통한 감형 성공 사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조항은 일명 ‘윤창호 법’이라고 불리던 조항입니다. 기존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 원으로 처벌하던 것을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며 가중처벌의 무게를 큰 폭으로 늘렸습니다. 운전자들의 반발도 있었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시각에 따라 결정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위 법이 기간과 무관하게 무조건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저지른 사람이면 모두 가중처벌을 한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2000년에 처음 음주운전을 한 뒤,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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