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소송 끝까지 주장해야 하는 국민의 권리


국가배상소송 끝까지 주장해야 하는 국민의 권리

5‧18 광주 민주화운동은 우리 현대사에서 빠뜨릴 수 없는 역사입니다. 이를 배경으로 여러 소설과 영화, 드라마 등이 만들어지기도 했는데요, 당시 광주 시내를 돌며 상황을 알리는 방송을 했던 시민군 측 P씨에 대해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최근 확정되었습니다. 1980년 5월, P씨는 계엄군의 최후 진압 작전 전에 광주 시내에서 시민들에게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이후 계엄군에게 체포되었고 내란부화수행죄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35년이 흐른 2015년 6월이 되어서야 P씨는 재심을 통해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P씨의 무죄가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국가의 행위 및 판결로 인해 P씨가 입은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바로 국가배상소송입니다. P씨는 국가배상소송을 진행했고, 항소심까지 진행된 결과 P씨는 국가로부터 6495만 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지급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80년대에 있었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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