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물손해배상 국가의 관리소홀에 책임 묻기


영조물손해배상 국가의 관리소홀에 책임 묻기

A씨는 공원을 산책하던 도중, 보도블록이 깨지고 유실되어 만들어진 구덩이 때문에 발을 헛딛고 말았습니다. 중심을 잡지 못하고 넘어진 A씨는 미세 골절 진단까지 받게 되었는데요, 한동안 깁스를 한 채 움직이지 못하게 되자 월 수입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이 경우 A씨는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영조물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시고자 한다면 책임 소재를 밝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 관리하는 시설일까? 위의 A씨와 같은 사례는 상당히 흔하게 발생합니다. 공원에 생긴 구덩이 때문에 다리를 다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관리되지 않은 시설물로 인해 피해를 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도로에 발생한 균열로 인해 차량 사고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사실, 피해가 경미하다면 ‘조심할 걸’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고로 인해 적지 않은 수준의 피해를 보게 되었다면 반드시 책임소재를 짚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사고 등을 유발한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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