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규제 완화와 재건축의 필요성


1기 신도시 규제 완화와 재건축의 필요성

정부가 지난 7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표하여 많은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대한 얘기가 나온 지는 한참 되었는데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나온 정책 발표이다 보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1기 신도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노후 도시들이 잘 정비되기를 바라며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1. 특별법 적용 대상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m2 이상의 택지 등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논란을 반영해 특례 대상을 1기 신도시 외 다른 노후 계획도시에도 열어두어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 거점 신도시도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재건축 연한인 30년보다 짧은 20년을 특별법 적용 기준으로 삼아 도시가 노후화하기 이전에 체계적인 재정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택지지구가 100m2에 못 미치더라도 인접한 2개 이상 택지 면적의 합이 100m2 이상이면 노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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