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단속 스쿨존 음주운전, 양형받기위해서는


집중단속 스쿨존 음주운전, 양형받기위해서는

민식이법 이후, 사고는 줄었지만.. 19년도 9월 충남 아산시의 한 중학교 어린이보호구역내 횡당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2학년 김민식군이 시속 23.6km/h로 주행하던 쌍용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사건은 추후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의대화에서 첫 질문자로 뽑히며 여당인 민주당의 추친으로 인해 많은분들이 알고계시는 '민식이법'이 탄생했습니다. 민식이법으로 인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게 되었으며 스쿨존에서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사망에 이르게하는경우 3년이상의 징역, 상해를 이르게한 경우는 1년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었습니다.범칙금 또한 크게 인상되었는데, 이러한 조치등으로 인해 스쿨존에서의 사고는 줄었지만 여전히 사고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대전 서구 둔산동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취상태로 운전하던 60대 남성이 초등학생 4명을 치고 이에 배승아양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


#스쿨존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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