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天災)로 인한 기한연장 특례


천재(天災)로 인한 기한연장 특례

국세기본법이나 각 세법에서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등을 정해진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각종 의무를 제때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납세자에게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연장의 특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기한연장 관할세무서장은 기한연장의 사유로 인하여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또는 통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한연장 사유 천재지변이 발생하는 경우 납세자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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