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시 감면대상 농지를 알아봐요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시 감면대상 농지를 알아봐요

안녕하세요. 매지트제이입니다.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시 감면대상 농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감면 대상 농지 등의 범위 증여세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등'이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초지·산림지·어선·어업권·어업용토지등·염전 또는 축사용지(해당 통지, 초지 등을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의 지분을 포함)를 말합니다. [감면대상 농지 등] 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가. 농지: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토지로서 4만제곱미터 이내의 것 나. 초지: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초지로서 14만8천500제곱미터 이내의 것 다. 산림지: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거나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받아 새로 조림(造林)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채종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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