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정매매와 가장매매(법 제176조 제1항)


통정매매와 가장매매(법 제176조 제1항)

- 법무법인 조율의 박현철 변호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또는 ‘법’이라 한다) 제176조 제1항 제1, 2호는 통정매매를, 제3호는 가장매매를, 제4호는 그 위탁·수탁행위를 각 규정하고 있다.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법 제176조 제2항 제1호)에 있어서 통정매매나 가장매매가 수반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행위자가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을 하려면 대규모자금이 필요하나, 통정매매나 가장매매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은 자금이 드는 반면 주가에는 손쉽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비용 대비 효과가 크기 때문에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유혹을 떨치기가 쉽지 않다. 다만, 최근에는 행위자들이 통정매매나 가장매매 기법을 잘 활용하지 않는다. 통정매매나 가장매매의 경우, 수사기관이 어느 정도의 증거나 정황을 확보한다면 변호인으로서는 다툼의 여지가 없을 것이고, 비단 위 위장거래 등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이루어진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또한 그 범죄성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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