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직원의 시세조종 공범 인정여부


증권사 직원의 시세조종 공범 인정여부

- 박현철 변호사 오늘은 증권사 직원이 어떠한 경우에 시세조종에 관여되어 처벌받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무자본 M&A 꾼, 즉 자칭 기업인수합병전문가 타칭 기업사냥꾼은 대상회사에 대한 인수를 준비하거나 계약금을 지급하자마자 지인들 내지 자산가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대상회사에 대한 시장조작사실을 유포한다. 이들은 보유자금이 없기 때문에 결국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차용해야 하는데, 이 경우 주가가 최대한 상승해야 주식담보대출 관련 담보비율을 맞추어 잔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수급팀 내지 수급세력에게 대상회사에 대한 시세조종을 의뢰한다. 그런데 시세조종에는 비용이 든다. 적게는 10억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이 든다. 그렇기 때문에 무자본 M&A를 하는 사람들은 증권사 직원들에게 대상회사에 대한 주식거래를 부탁하기도 한다. 증권사 직원들은 관리하는 고객계좌가 많기 때문에 이들로 하여금 고객계좌를 통하여 대상회사에 대한 주식매수를 하고 거래량을 늘려 손쉽게 주가를 올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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