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정매매에 의한 시세조종(자본시장법 제176조 제1항 제1, 2호)


통정매매에 의한 시세조종(자본시장법 제176조 제1항 제1, 2호)

통정매매란, 행위자가 타인과 사전에 짠 후 자기가 매도(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위 타인이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해당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수(매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법원은 위 타인을 「유가증권의 매매로 인한 손익이 달리 귀속되는 자(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도15056 판결).」로 정의하고 있다.[1] 사실 통정매매와 가장매매를 구별하는 가장 큰 기준은 ‘손익의 귀속주체가 동일인인지 여부’이고 만약 동일하지 않다면 통정매매, 동일하다면 가장매매가 되는 것이다. [1] 참고로, 대법원은 위장거래의 일종인 가장매매의 경우에는 손익의 귀속이나 계산주체가 동일할 것을 요구한다. 즉, 대법원은 「위 각 계좌는 제1심 공동피고인 3 1인이 모두 관리하던 공소외 2, 공소외 3 명의의 차명계좌와 공소외 4회사 명의의 계좌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고 그 주식매매대금은 제1심 공동피고인 3 혼자서 결정한 것이지만, 이는 그 거래로 인한 손익이 서로 달리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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