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등록후 원룸매매 양도절차와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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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간 양도신고에 따른 양도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동안 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제2항 전단) 양도신고 절차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서의 제출 √ 주택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해당 민간임대주택을 양수하여 주택임대사업을 하려는 자를 포함)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전단 및 별지 제19호서식). √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 및 민간임대주택을 양수하는 자(해당 민간임대주택을 양수하여 주택임대사업을 하려는 자는 제외)의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증의 확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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