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행위 금지 사건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행위 금지 사건

dylandgillis, 출처 Unsplash 복무만료 6개월 전(사회복무요원 등) 국가유공자등록 신청, 보훈보상대상자 신청 *헌법재판소 결정은 참고로만 이용해주세요 상담문의 051-868-0912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7조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심판대상조항]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된 것) 제33조(사회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등) ② 사회복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처분하되, 경고처분 횟수가 더하여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 다만, 제89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 2.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한 경우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2013. 12. 19. 병무청훈령 제1158호로 개정된 것) 제27조(정치행위 금지 등) 법 제33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정당이나 그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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