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업계 취업금지조항 무조건 지켜야 하나요?


동종업계 취업금지조항 무조건 지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서울 남부지방법원 법률사무소 정림, 정림 법률사무소의 임지영변호사입니다. 프랜차이즈 기업 소속 직원이나, 영업사원으로 계시다가, 동종 영업의 다른 프랜차이즈 직원으로 이직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질문을 주시는 부분입니다. 쟁점은 보통 계약상 경업금지의무 위반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가 있습니다. 1.계약상 경업금지의무 위반여부에 대하여 판례는 사인간의 계약의 구속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기존 업체의 직원이셨던 분들은 계약상의 동종업계 취업금지 조항을 지켜야하고, 영업비밀을 누설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동종업계 취업금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시하기도 합니다(2009다82244) 따라서, 사안에 따라 취업금지 약정 자체가 과도하게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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