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공 주무관을 월급쟁이로 만들지 마라


늘공 주무관을 월급쟁이로 만들지 마라

중소기업뉴스 해마다 연초면 봉급(월급)생활자들의 최대 관심사는 내 봉급(월급)이 얼마나 오르냐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봉급은 법률상 임금(근로기준법 제2조)이라 하고, 법령상 봉급이라 함은 공무원에 대한 급여를 의미한다. 공무원이 받는 급여를 월급(月給)이라 하지 않고 봉급(俸給)이라 하는 이유는 한 달 노동에 대한 급여가 아니라 국민에 대한 봉사의 직분을 다한 급여라는 의미가 크다. 인사혁신처가 2020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 월액 평균액을 고시하자, 주간동아가 “공무원 박봉(?) 대기업 뺨치네!”(2020.2.10.)하는 제목의 분석을 통해 “ ‘공무원은 박봉’이라는 세간의 인식이 더는 유효하지는 않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동의하기 어렵다. 적어도 6급 이하 하위직이 다수인 지방공무원 입장에서 말이다. 인사혁신처가 매년 공무원 전체의 기준 소득월액 평균액을 고시하는 이유는 공무를 수행하다가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그 유족에 대한 재해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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