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가에선 “등(等)이 사라졌다”, 왜 그럴까?


관가에선 “등(等)이 사라졌다”, 왜 그럴까?

아시아경제 관가에선 “등(等)이 사라졌다”는 말까지 나온다. ‘기타 등등’을 얘기할 때 그 ‘등’ 말이다. 규제개혁을 담당하는 한 중앙부처 간부는 “예를 들어 아이스크림은 사과, 딸기, 배 등으로 만들 수 있다는 규제가 있을 때 기업들은 키위로 아이스크림을 만들어도 되는지 문의한다”며 “요즘 ‘키위도 가능하다’고 답하는 공무원은 많지 않다”고 했다. 공무원들이 혹시 나중에 탈이 날까 봐 규제에 대한 유권해석을 유연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소신껏 일하다 말이 나오는 공무원이 나중에 승진에서 불이익받는 경우도 있다 보니 그냥 무난하게 가자는 보신주의가 만연하다는 지적도 있다. 규제 완화를 둘러싸고 부처 간 갈등을 빚는 바람에 국조실 주재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협약서를 쓰고 난 뒤에야 규제 개선이 추진된 사례도 있다고 한다. 기업들은 킬러 규제 때문에, 때론 손톱 밑 가시 같은 규제 때문에 사업에 차질을 빚는 일이 많은데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하는 건 문제다. 법적 과실이 없는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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