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 증여 공제 한도 인상, 이유있는 날선 반응


성인 자녀 증여 공제 한도 인상, 이유있는 날선 반응

정부 결정에 공감하는 면은 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공제 한도 현실화, 세원 양성화 논리는 타당하다. 2003년 3,000만 원이던 성인 자녀 증여 공제 한도는 2014년 5,000만 원으로 늘어난 뒤 10년째 변동이 없었다. 한 번 더 올릴 시기가 됐다는 얘기다. 그사이 증여 재산이 주로 쓰이는 주거비의 급등도 증액에 힘을 보탠다. 자녀의 독립을 권장해야겠지만 부모 지원이 없다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은 게 우리네 현실이다. 다만 기본 공제(5,000만 원)의 두 배(1억 원)인 추가 공제 사유로 '결혼'을 앞세운 게 적절했는지는 따져볼 대목이다. 정부가 조건을 달지 않더라도 자녀에게 목돈을 증여하는 시기는 보통 결혼과 맞물려 있다. 구태여 생색을 내다가 논란을 자초한 꼴이다. "노후 준비도 안 됐는데 빚내서 결혼시키라는 압박" "부자 자녀만 혜택 보는 결혼" "결혼할 생각 없으면 자식 취급하지 않는 세상" 같은 날 선 반응이 그렇다. '저출생 해소용'이란 부연도 빈약하다.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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