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결정에 공감하는 면은 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공제 한도 현실화, 세원 양성화 논리는 타당하다. 2003년 3,000만 원이던 성인 자녀 증여 공제 한도는 2014년 5,000만 원으로 늘어난 뒤 10년째 변동이 없었다. 한 번 더 올릴 시기가 됐다는 얘기다. 그사이 증여 재산이 주로 쓰이는 주거비의 급등도 증액에 힘을 보탠다. 자녀의 독립을 권장해야겠지만 부모 지원이 없다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은 게 우리네 현실이다. 다만 기본 공제(5,000만 원)의 두 배(1억 원)인 추가 공제 사유로 '결혼'을 앞세운 게 적절했는지는 따져볼 대목이다. 정부가 조건을 달지 않더라도 자녀에게 목돈을 증여하는 시기는 보통 결혼과 맞물려 있다. 구태여 생색을 내다가 논란을 자초한 꼴이다. "노후 준비도 안 됐는데 빚내서 결혼시키라는 압박" "부자 자녀만 혜택 보는 결혼" "결혼할 생각 없으면 자식 취급하지 않는 세상" 같은 날 선 반응이 그렇다. '저출생 해소용'이란 부연도 빈약하다.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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