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직원 월급과 퇴직금은 14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직원이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사용자는 당연히 그 직원이 받아야 하는 남은 임금과 퇴직금(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일 경우)을 정산해서 지급해야 하는데요.
여기에도 한 가지 지켜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바로 직원이 퇴사한 지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임금, 퇴직금, 상여금, 재해보상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죠.
이를 ‘퇴직 후 14일 이내 금품청산 의무’라고 하는데요.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소규모 오프라인 매장과 음식점 등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 중에서는 이 규정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계시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원래 월급을 주던 날에 맞춰서 지급하면 문제없겠지’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다가 직원이 퇴사한 지 14일 지날 때까지 월급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려 했던 게 아니고 단순히 규정을 몰라서 지급을 늦췄다고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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