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보험 가이드 -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미가입시 불이익(과태료기준)


의무보험 가이드 -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미가입시 불이익(과태료기준)

단체상해/일반보험/의무보험 -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대상여부를 가장 정확히 확인하는 방법 관할 소방서 민원실에 전화 문의하여 상호명과 주소를 알려주면 대상여부를 확인해줍니다. 다중이용업 24개 업종에 해당되고 기준에 충족되면 가입 의무 대상 다중이용업의 시설,규모 기준 시설 규모 휴게음식점(주류판매 불가) 2층 이상 약 30평(100) 이상 일반음식점(주류판매 가능) 지하 약 20평(66) 이상 제과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DVD방, 비디오방 등)   비디오물소극장(100석 미만 소극장)   복합영상물공업(비디오감상실 + 게임, 노래시설)   학원 업종 시설,규모 기준 시설 규모 학원 수용인원 300명 이상 법령보기   바닥면적의 합계를 1.9로 나누어 얻은 수 100~299명 미만 경우 기숙사 포함 한 건물의 다른 학원 포함 300명 이상 한 건물에 다른 다중이용업소이 함께 있는 경우 고시원   목욕탕 업종 시설,규모 기준 시...


#가입의무 #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 #다중이용업소과태료 #화재배상책임보험

원문링크 : 의무보험 가이드 -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미가입시 불이익(과태료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