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율 위반·영업 부당행위'...금감원, 보험사 무더기 제재


'보험료율 위반·영업 부당행위'...금감원, 보험사 무더기 제재

'보험료율 위반·영업 부당행위'...금감원, 보험사 무더기 제재 등록 2022.11.06 09:00:00수정 2022.11.06 09:50:42 기사내용 요약 교보생명·흥국생명에 과태료 1.6억원 부과 메리츠화재에 '기관주의' 처분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금융감독원-보험사 CEO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2022.06.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왼쪽)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이 국내 보험사에 무더기 제재를 내렸다.

보험료율 산출 위반에 이어 부당한 영업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하고, 기관 제재와 함께 과태료·과징금 등을 처분했다. 최근 기준 금리인상 등 대내외 경제 악화에 따라 경제적 취약계층의 고통이 가중되면서, 금감원이 소비자 보호 부문의 검사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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