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주저앉은 여성 보더니 車 태웠다…못 내리게 막은 60대 실형


술 취해 주저앉은 여성 보더니 車 태웠다…못 내리게 막은 60대 실형

술 취해 주저앉은 여성 보더니 車 태웠다…못 내리게 막은 60대 실형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술에 취해 길에 앉아 있는 20대 여성을 차량에 태워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이 감금 혐의로 기소했지만 인정된 죄명은 감금치상이며 예비적 죄로 감금 혐의가 적용됐다. A씨는 2020년 9월 22일 오전 4시 30분쯤 대구시 달서구의 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인도에 쪼그려 앉은 B씨(29)를 발견한 뒤 자신의 차량에 태워 1.1 이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geralt, 출처 Pixabay A씨는 이동 중 정신을 차린 B씨가 하차하려고 몸을 일으키자 팔로 B씨의 가슴과 목 사이를 눌러 앉혔다. 이후 A씨는 차량을 아파트 앞 도로에 주차한 뒤 조수석에 앉은 B씨의 턱을 손으로 강하게 잡고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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