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대차 받은 차, 또 사고나면 보험은?


교통사고로 대차 받은 차, 또 사고나면 보험은?

교통사고로 대차 받은 차, 또 사고나면 보험은? [WEEKLY BIZ] Biz & Law 장현경 변호사(법무법인(유) 에스제이 파트너스) 일러스트=김의균 Q. 교통사고가 나서 보험사에서 대차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대차받은 차량을 몰던 중 또다시 접촉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다시금 보험 처리를 하려고 문의하니, 제가 따로 요구하지 않아서 대차한 차에는 보험이 가입돼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보험사가 무보험 차량을 대차해 준 셈입니다. 보험사에서 빌려주는 차이니 당연히 보험에 가입되었을 줄 알았는데 황당합니다. 이 경우 제가 사고 보상을 전부 부담해야 하는 건가요? A. 교통사고가 나서 보험사에서 수리 기간에 이용할 수 있는 차를 지원받는 것을 사고대차 또는 보험대차라 합니다. 일종의 렌터카로 이해하면 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렌트 차량을 운영하는 업체는 차량에 대해 대물·대인·자손 보험에 가입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렌트 차량에 정상적으로 보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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