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 중 다쳐도 산재로 인정될까


재택근무 중 다쳐도 산재로 인정될까

[조기현 변호사의 로플릭스] 재택근무 중 다쳐도 산재로 인정될까 microsoftedge, 출처 Unsplash 코로나19사태 이후 재택근무 제도를 도입한 기업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처럼 많은 분들이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 재택근무의 경우 근로시간을 어떻게 산정하는 것인지, 또한 재택근무 중 다치거나 과로로 쓰러지는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Q. 재택근무 시 근로시간 산정 방법은.

근로시간 등의 산정과 관련해 재택근무 시 정보통신기기를 통해 상시 통신이 가능해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간, 휴게시간 등의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통상적인 근로시간 제도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경우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등이 실시된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등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데요.

만약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장 밖 근로시간제에 따라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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