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원인 진단 엇갈린 보험금 소송…대법 "다시 재판 해야"


사망원인 진단 엇갈린 보험금 소송…대법 "다시 재판 해야"

사망원인 진단 엇갈린 보험금 소송…대법 "다시 재판 해야" 고인의 사망 원인을 두고 각 기관의 의견이 엇갈린 보험금 소송에서 2심 법원이 충분한 심리를 하지 않았으므로 다시 재판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의 유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4월 요양병원에서 식사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tingeyinjurylawfirm, 출처 Unsplash 병원은 A씨가 질식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급성 심근경색증에 의한 사망으로 진단했습니다. 보험사는 A씨의 사인이 심근경색이라며 보상 대상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상 사고'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전달했습니다. A씨 유족은 소송을 냈고 1심 법원은 진료기록 감정을 의뢰했습니...



원문링크 : 사망원인 진단 엇갈린 보험금 소송…대법 "다시 재판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