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걷다 넘어져서 다쳤어요. 보상 가능할까요?


길을 걷다 넘어져서 다쳤어요. 보상 가능할까요?

손해사정사의 ‘보험방정식’ <17>]길을 걷다 넘어져서 다쳤어요. 보상 가능할까요? 길을 걷거나 뛰는 도중 구덩이나 돌부리 등 도로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에 걸려 넘어지거나 도로가 파여 발을 잘못 디뎌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 부상의 정도가 가볍다면 별 문제는 아니지만, 골절 등과 같이 부상의 정도가 큰 경우 그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일반인들은 잘 알지 못한다. 시청,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는 담당 구역 내 도로와 시설물 등의 유지 관리를 해야 하는 책임이 있고 그 시설의 하자로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 즉, 우리가 다니는 도로는 지자체에서 관리하는데 그 관리가 소홀하여 도로가 잘못되었고 그 잘못된 도로로 인하여 넘어져 부상을 입은 경우 그 부상에 대하여 지자체는 보상을 해야 한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경우의 사고에 대해 보상을 원만하게 하려고 보험사의 영조물책임보험에 가입한다. 그런데 그 내용을 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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