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조심 무시하고 물리면 제탓인가요"[그래서 어쩌라고]


"개조심 무시하고 물리면 제탓인가요"[그래서 어쩌라고]

"개조심 무시하고 물리면 제탓인가요"[그래서 어쩌라고] 동물 관리 소홀하면 소유주 손해배상 책임 고지 여부따라 면책 혹은 책임 정도 삭감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기르던 개가 타인을 공격하면 개 주인은 개단속을 소홀히 한 책임을 지는 게 일반적이다. 그런데 ‘개조심 하라’고 푯말을 붙여둔 경우에 발생한 사고는 누구 잘못일까.

(사진=게티이미지)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월 지방의 한 사찰을 찾았다가 골절상을 입었다. 절에서 기르던 개가 달려들자 피하려다가 넘어져 발생한 사고였다.

개는 목줄에 묶여 있었다. 개집에는 ‘낯선 이에게 위험하오니 접근하지 말라’는 경고문이 붙어 있었다.

다친 A씨는 사찰의 보험사를 상대로 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사찰에서 개 관리를 허투루 한 데 대한 책임을 지라는 것이다.

민법은 ‘동물 점유자는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한다. 다만 ‘상당한 주의를 해태(소홀)하지 않았다면 책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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