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기꾼 의사야!" 보험금 제대로 받지 못하자 병원서 행패 부린 70대, '징역형' 파이낸셜뉴스입력 2023.11.17 15:12수정 2023.11.17 15:12 [파이낸셜뉴스] 자신이 바라는 대로 보험금이 지급되지 못하자, 의사에게 폭언을 내뱉고, 병원에서 행패를 부린 7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부산지법 형사6부(장기석 부장판사)는 특정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업무방해·명예훼손·폭행·공갈미수 등 혐의로 70대 A씨에 대해 징역 2년,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8월까지 부산 서구의 한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후 진료비 870만원을 납부했지만, 원하는 대로 보험금을 못 받게 되자 병원 측에 불만을 품었다.
약 1년이 지난 2021년 11월경 A씨는 자신을 진료한 의사를 찾아가 "사기꾼. 당신은 엉터리 진료를 했다"라며 "너 때문에 보상을 받지 못했다"라고 폭언했다.
다음날에는 간호조무사 등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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