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기꾼 의사야!" 보험금 제대로 받지 못하자 병원서 행패 부린 70대, '징역형'


"이 사기꾼 의사야!" 보험금 제대로 받지 못하자 병원서 행패 부린 70대, '징역형'

"이 사기꾼 의사야!" 보험금 제대로 받지 못하자 병원서 행패 부린 70대, '징역형' 파이낸셜뉴스입력 2023.11.17 15:12수정 2023.11.17 15:12 [파이낸셜뉴스] 자신이 바라는 대로 보험금이 지급되지 못하자, 의사에게 폭언을 내뱉고, 병원에서 행패를 부린 7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부산지법 형사6부(장기석 부장판사)는 특정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업무방해·명예훼손·폭행·공갈미수 등 혐의로 70대 A씨에 대해 징역 2년,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8월까지 부산 서구의 한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후 진료비 870만원을 납부했지만, 원하는 대로 보험금을 못 받게 되자 병원 측에 불만을 품었다.

약 1년이 지난 2021년 11월경 A씨는 자신을 진료한 의사를 찾아가 "사기꾼. 당신은 엉터리 진료를 했다"라며 "너 때문에 보상을 받지 못했다"라고 폭언했다.

다음날에는 간호조무사 등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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