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결산]국회 문턱 넘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의료계 반발 여전


[2023년 결산]국회 문턱 넘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의료계 반발 여전

[2023년 결산]국회 문턱 넘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의료계 반발 여전 의약계 물론 시민단체 의견 철저히 배제 지적...중계기관 설치 이견 시행령 등 하위규정 입법예고 과정 중...금융위-의약계 충돌 지속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의료계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올해 10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히 해당 개정안 통과 이후에도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입법예고하기 위한 과정에서 금융위원회와 의료계는 지속적으로 충돌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의료기관이 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전산화하는 것을 골자로, 전산화된 서류는 의료기관에서 중계기관을 거쳐 보험사에 전달된다. 현재 보험개발원이 유력한 중계기관으로 거론되고 있다. gpiron, 출처 Unsplash 보험업계의 오랜 숙원과제였던 이 법안은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이후 14년 만인 지난 6월 국회 정무위원...



원문링크 : [2023년 결산]국회 문턱 넘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의료계 반발 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