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나가 운전했다고 해줘" 사고낸 뒤 도망간 20대 실형


"누나가 운전했다고 해줘" 사고낸 뒤 도망간 20대 실형

"누나가 운전했다고 해줘" 사고낸 뒤 도망간 20대 실형 입력 : 2024-01-20 18:00:31 배윤주 부산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이지민 에디터 [email protected] 교통사고를 낸 뒤 친누나에게 허위진술을 시켜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이우희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1일 오전 포천시에서 누나 B씨에게 승용차를 렌트해 달라고 부탁했고, 그날 오후 10시 40분께 졸음운전 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건너편에 있는 건물 외벽을 들이받았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A씨는 사고를 그대로 신고할 수 없었다. 아직 21세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운전 가능 연령 21세 이상'으로 돼 있는 해당 렌터카 보험 특약을 적용받는 게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또 2021년 11월 특수강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집행유예 기간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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