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준의 정책부록] "이젠 지진도 보상"... 풍수해보험법 개정


[정석준의 정책부록] "이젠 지진도 보상"... 풍수해보험법 개정

[정석준의 정책부록] "이젠 지진도 보상"... 풍수해보험법 개정 입력: 2024-01-29 09:04정석준 기자 2일 오전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해변에 너울로 높은 물결이 일고 있다. <연합뉴스> #소상공인 A씨는 최근 국내에도 여진이 발생했다는 뉴스를 보며 걱정입니다. 풍수해보험을 가입했는데 지진 피해 보상도 포함되는 것인지 아리송합니다. 앞으로 풍수해보험법 명칭이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개정됩니다.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명을 개정하는 개정안이 의결됐기 때문입니다. 현행 풍수해보험법은 '풍수해' 정의에 지진·지진해일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비·바람 등으로 인한 재해를 의미하는 풍수해 용어와는 의미적 차이가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 국내에서도 전북 장수군 등에서 지진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고, 일본 이시키와현 지역에 규모 7.4에 달하는 강진 이후 지속적인 여진이 발생함에 따라 지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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