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인정기보험' 가입 주의보


'경영인정기보험' 가입 주의보

'경영인정기보험' 가입 주의보 강현우 기자 입력2024.05.01 15:57 수정2024.05.01 15:57 지면B4 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homajob, 출처 Unsplash 최고경영자(CEO) 등을 대상으로 거액의 리베이트를 약속하며 경영인정기보험(CEO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돼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경영인정기보험은 중소기업 CEO 등을 피보험자로 경영진의 유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장성보험상품이다.

금감원은 경영인정기보험 모집과정을 검사한 결과 모집조직의 불완전 판매와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견되는 등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설계사가 피보험자인 CEO에게 본인이 수령한 모집수수료의 일부를 리베이트로 제공하거나, 보험가입 대가로 보험설계사가 아닌 법인 CEO의 가족에게 모집수수료 명목의 금전을 지급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A보험대리점은 중소기업 CEO인 B씨에게 자녀를 설계사로 만들어 대리점 소속으로 등록한 뒤 자녀를 통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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