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계약 해지 전 독촉 전화도 'AI 음성봇' 가능


보험 계약 해지 전 독촉 전화도 'AI 음성봇' 가능

보험 계약 해지 전 독촉 전화도 'AI 음성봇' 가능 이하은 기자 [email protected] 2024.06.24(월) 17:29 2022년 텔레마케팅·해피콜 이어 '납입최고'도 허용 계약자에 미리 안내하고 요청 시 전화로 전환해야 앞으로 보험사는 금융 당국의 제재 우려 없이 AI 음성봇을 활용해 보험료 납입을 독촉할 수 있게 됐다. 24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료 납입최고(독촉) 시 인공지능(AI) 음성봇을 사용할 수 있다는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했다. 2022년 2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안내/자료=금융위원회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라 보험사는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을 연체하는 경우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납입최고(독촉)할 수 있었다. 이제 이들 방식에 AI 음성봇이 추가되는 것이다.

납입최고는 보험 실효 전 단계로 이 기간 내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다음 날에 계약이 해지된다. 금감원은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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