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석명권, 석명준비명령


[민사소송] 석명권, 석명준비명령

1. 석명권이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질문하고 증명촉구를 할 뿐 아니라, 당사자가 간과한 법률상 사항을 지적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는 법원의 권능을 말합니다. 법관은 sports game에 있어서 umpire나 referee와 같이 단순히 rule을 제대로 지키는 것만 주시하고 끝나면 승패를 선언하는 역할에 그칠 수 없으므로, 소송기술이 부족한 당사자, 특히 변호사대리에 의하지 않는 본인소송에서 억울하게 패소되지 않도록 충실한 소송자료[사실자료 및 증거자료]의 제출에 능동적 협력이 요청됩니다. 판사는 청구취지가 불분명, 불특정, 법률적으로 부정확하거나 부당한 경우에는 원고가 소로써 달하려는 진정한 목적이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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