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명회사(General Partnership, Ordinary Partnership, Unlimited Partnership) -2인 이상의 공동 출자 무한책임사원들로만 구성 -각 사원은 회사의 채무에 대한 연대무한책임을 짐 *합자회사(Limited Partnership)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 -유한책임사원은 출자액 한도의 책임 -무한책임사원은 채권자에게 연대무한책임을 짐 *유한회사(Limited Company) -유한책임사원들로만 구성 -출자액 한도의 책임 -지분 양도에 사원총회의 결의 필요 -지분의 증권화 불가능 -회사 공시 의무 없음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유한책임사원들로만 구성 -대외적 유한책임, 대내적 경영자율성 -유한회사의 이사·사원총회 등의 기관 대신 업무집행자가 업무 수행 *주식회사(Stock Company, Incorporated, Corporation, Public Limited Company, Lim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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