췌장암의 간전이암(C78.7) 원발암 기준 분류특약 보험금 분쟁 사례


췌장암의 간전이암(C78.7) 원발암 기준 분류특약 보험금 분쟁 사례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케이원손해사정 정재환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전이암으로 진단받은 경우, 원발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하는 '원발암 기준 분류특약'의 명시·설명의무의 이행이 문제가 되어 보험금 분쟁이 된 사례로 대법원까지 소송이 진행된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기초 사실 망인인 피보험자는 1997년 4월 경에 '특정암' 진단 시에 암진단비가 2배로 지급되는 암보험 계약을 체결합니다. 여기서 '특정암'이란 뜻은 남자의 경우 위암, 폐암, 간암을 말하고, 여자의 경우 유방암, 자궁암, 난소암을 말한다고 보험약관에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피보험자는 2016년 12월경에 A 대학병원에서 '췌장암(C25.9)과 간전이암(C78.7, 간 및 간내 담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을 진단받고, B 병원에서 '일차부위 미상의 신경내분비 종양(C80.0)' 진단을 받았습니다. 피보험자는 투병 끝에 2017년 8월 경에 사망하였는데, 사망진단서의 사망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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