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암의 고지의무 위반에 의한 보험계약 무효와 취소에 대한 분쟁 판례


유방암의 고지의무 위반에 의한 보험계약 무효와 취소에 대한 분쟁 판례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케이원손해사정 정재환 손해사정사입니다.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10여 년 전에 유방암으로 진단받고 항암치료를 받았으며, 이후에도 정기적인 검사와 약물 복용을 하였으나, 이를 고지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후에 피보험자가 다시 유방암이 재발하여 치료하던 중에 전신으로 암세포가 전이되어 사망한 사건에서 보험계약이 취소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관계 피보험자의 언니인 원고는 2015년 2월 경에 피고(보험회사)와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고, 원고를 보험수익자로 하여 사망보험금과 암진단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설계사는 원고였으며, 원고의 집에서 조카가 동석한 상태에서 보험계약이 체결됩니다. 피보험자인 망인은 2003년 경 좌측에 발생한 유방암으로 호주의 H 병원에서 유방암 절제술 및 재건술을 받았고, 이후 5년간 '타목시펜'을 투약하면서 항암 및 호르몬 치료를 받았습니다.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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