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제조사 손해배상 책임'사건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손해배상 책임'사건

대법원 2019다282463 손해배상(기) 사건 주요 내용 사건개요 : 피고들이 제조ㆍ판매한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원 심 : 청구 일부 인용(위자료 500만 원 인용) 대법원 : 상고 기각 (원심 확정) / 2023년 11월 9일 대법원 선고 ※ 가습기살균제에 PHMG 성분을 사용한 설계상의 결함과 그 용기에 인체에 안전하다는 문구를 표기한 표시상의 결함을 인정하고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위자료 500만 원의 지급을 명한 원심을 확정함. 또한 손해배상소송에서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그로 인한 질환의 발생ㆍ악화에 관한 인과관계 유무 판단은 가습기살균제 사용자의 구체적인 증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대법원 선고 2019다282463 손해배상(기)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보도자료 [231109 선고] 보도자료 2019다282463(손해배상(기) 사건).pdf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피고들이 제...


#2019다282463 #옥시 #옥시레킷벤키저 #인과관계 #제조물책임법 #제조사 #제조판매 #질병관리본부 #폐손상 #폐질환 #표시상의결함 #손해배상책임 #설계상의결함 #가습기 #가습기살균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구제계정운용위원회 #구제급여상당지원대상자 #기관지 #대법원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살균제 #한빛화학

원문링크 :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손해배상 책임'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