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210 경매방해 피고인 A 검사 문종배(기소), 박영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8. 7.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등의 지위]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충남 홍성군 E 대 610m2 지상에 2016. 5.경부터 고시텔 1개동(이하 '이 사건 고시텔'이라고 함)을 직접 시공하였고, 2016. 8.경부터 F대 473m2의 소유자인 G로부터 그 지상에 원룸 1개동(이하 '이 사건 원룸'이라고 함)을 건축하는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였고, 2016. 11.경부터 H대 536m2 및 I 대 418m2의 소유자인 J으로부터 도시형 생활주택 2개동(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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