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개인사업자인 정수기 설치 기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뇌출혈 업무상 재해 인정


[산재] 개인사업자인 정수기 설치 기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뇌출혈 업무상 재해 인정

위임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정수기 설치, 수리기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뇌출혈을 발생 내지 악화시키는 상당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 판결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0. 1. A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으로부터 정수기의 배달, 설치, 수리 업무 등을 위임받아 수행하는 내용의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사업장 L지점으로부터 위 업무를 배당받아 수행하다가, 2017. 5. 31. 위임계약을 해지하였다. 나. 원고는 2017. 6. 6. ‘뇌간의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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