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해외파견근로자 판단기준


[산재]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해외파견근로자 판단기준

Q타이어와 (중국)남경공장의 관계, Q타이어의 망인에 대한 인사관리, 급여지급과 사회보험료 납부, 업무내용, 보고 및 지휘체계 등 근무실태의 전반적인 내용에 의하면, 망인의 남경공장에서의 근무는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Q타이어의 국내 사업에 소속하여 Q타이어 국내사업소의 지휘에 따라 근무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망인은 산재보험법 제122조에서 정한 해외파견자가 아니라 산재보험법 제6조의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망 박(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Q타이어 주식회사(이하 ‘Q타이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3. 9. 23.부터 Q타이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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