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율 결정통지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인정한 사례


산재보험료율 결정통지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인정한 사례

1. 주문 피고가 원고에게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원고 승소 판결) 2.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F(이하 ‘F’라 함)는 2012. 8.경부터 매년 원고가 거주하는 B아파트의 생활지원센터(이하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라 함)와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9. 9.경까지 경비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나. F는 2018년경 기존의 산재보험료율 약 0.8%가 약 1.7%로 증가되었다면서 경비용역비의 조정을 요구하여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증액된 경비용역비를 징수하였다가 2019. 5.경 약 60만 원을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 반환하였고, 이후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는 2019. 9.경 다른 업체와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음. 그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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