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드라마 편집업무를 담당하여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사안


[산재] 드라마 편집업무를 담당하여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사안

[산재] 드라마 편집업무를 담당하여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과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 1. 사건번호 2020구합5095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행정 제7부 2020. 8. 13. 선고 2. 주문 원고 승 피고가 2019. 3. 2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 소한다. 3. 처분의 경위 A프로덕션(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B프로덕션(이하 이 사건 사업장과 B프로덕션을 포괄하여 ‘공동제작사’라 한다)은 2015. 4.경 주식회사 C방송(이하 ‘C방송’이라 한다)과, 공동제작사가 ‘ ’이라는 드라마(이하 ‘이 사건 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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