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징계사유 불특정으로 인한 징계 결정 무효


[징계] 징계사유 불특정으로 인한 징계 결정 무효

사단법인인 피고 협회가 그 소속 임원들인 원고들에 대하여 행위자별로 징계사유를 특정하지 않고 징계를 한 것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여 징계결정이 무효라고 확인한 사례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국에 있는 한의사들을 회원으로 하여 의료법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회원인 한의사들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의 등기이사 또는 제41대 집행부의 구성원들이다. 피고의 제41대집행부는 피고의 제40대 집행부가 찬성하고 피고의 2013. 7. 14.자 임시대의원총회가 추진하던 첩약 건강보험 정책 등에 반대하면서 회원들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안건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피고의 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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