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원 징계] 공금유용 및 횡령으로 인한 견책 처분에 대한 소청


[공무원/교원 징계] 공금유용 및 횡령으로 인한 견책 처분에 대한 소청

공금유용 및 횡령(견책 → 불문경고) 처분요지 과 계 예산담당자인 경사 B로부터 “연말이 다가와 예산 집행 카드 반납을 이유로 사무용품 구입(919천원) 선 결재를 한 후 필요시마다 업체에서 물품을 가져다 쓰겠다”는 사안을 보고받고 승낙하자 B경사가 견적서를 첨부하여 ‘소모품 구입비 지급계획’의 허위 공문서를 결재 상신하여 결재하였고, 검사공무원인 소청인이 납품내역을 직접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확인 없이 형식적으로 검수를 완료한 비위로 견책 처분 소청이유 본건 비위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이 사건은 연말이 다가옴에 따라 예산의 불용처분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B경사에게 선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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