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원 징계] 금품향응수수로 인한 해임 처분에 대한 소청


[공무원/교원 징계] 금품향응수수로 인한 해임 처분에 대한 소청

금품향응수수(100만원 이하)(해임 → 강등) 처분요지 평소 알고 지내던 학원 원장 B로부터 학원의 건물관리단이 관리비를 횡령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B가 운영하는 학원휴게실 내에서 대신 나온 B의 어머니 C를 만나 제보를 받으면서 C가 휴가비 명목으로 건네준 100만원을 수수하고, 건물관리단 횡령 의혹 관련 첩보보고서를 작성・제출 후 직접 내사에 착수하였으나, 증거부족으로 내사 종결한 비위로 해임 처분 소청이유 이 사건 비위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B와 C 모두 직무관련성이 없고, 이들에게 직・간접적으로 금전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 결정요지 검찰에서 이 사건 금전 수수액이 100만원이고, 공여자로부터 제보를 받아 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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