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 중인 여성과 성관계를 함으로써 파혼의 단초를 제공한 피고의 원고(예비신랑)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한 사안


약혼 중인 여성과 성관계를 함으로써 파혼의 단초를 제공한 피고의 원고(예비신랑)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한 사안

A(男) 와 C(女)는 상견례를 마치고 약 8개월 후 결혼식을 올리기로 한 다음 결혼 준비를 시작하였다. B(男)는 결혼 준비 약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대학 선배로 친분이 있던 C와 만나 하소연을 들어주며 술을 마시다가 급기야 성관계에 이르렀다. B의 갑작스런 애정표현과 A에 대한 죄책감으로 혼란스러워진 C는 얼마 되지 않아 A 에게 파혼을 통보하였다. A는 B를 상대로 3,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B의 손해배상책임 및 손해배상액 1,000만 원을 인정하였다. - 약혼은 특별한 형식을 거칠 필요가 없으므로, 甲과 丙이 결혼준비를 시작한 이상 약혼이 성립된다. - A와 C의 약혼은 C의 통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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