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원 징계] 시보기간 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직권면직 처분에 대한 소청


[공무원/교원 징계] 시보기간 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직권면직 처분에 대한 소청

처분요지 시보기간 중 음주운전 적발에 따른 중징계 처분을 받은 후, 정규임용심사위원회로부터 직권면직 소청이유 소청인의 음주운전 징계전력 사유만으로 정상참작 없이 ‘직권면직처분’을 한 것은 가혹한 처분이므로 원 처분의 취소 청구 결정요지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이 정규임용심사위원회에서 직권면직된 경우에 대하여 징계사유 외에 직무능력과 태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정규임용에서 배제할 정도의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취소 결정을 해왔던 점, 소청인의 음주운전은 주차장 내에서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취소 시보기간 중 음주운전 적발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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